고객정보 취급방침

미래에셋금융복합기업집단(이하 “미래에셋금융그룹”이라 함)을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.

미래에셋금융그룹은 금융복합집단법령에 의해 소속금융회사간에는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. 이에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금융복합기업집단법 제29조(고객정보의 제공관리)

  • ① 소속금융회사는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 및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32조ㆍ제33조에도 불구하고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(이하 “금융거래정보”라 한다) 및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신용정보(이하 “개인신용정보”라 한다)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과 절차(이하 “고객정보제공절차”라 한다)에 따라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ㆍ위험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해당 금융복합기업집단에 속한 다른 소속금융회사에 제공할 수 있다.
    • 1.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
    • 2. 제공 정보의 암호화 등 처리방법 말한다.
    • 3. 제공 정보의 분리 보관
    • 4. 제공 정보의 이용기간 및 이용목적
    • 5. 이용기간 경과 시 제공 정보의 삭제
    • 6. 그 밖에 제공 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  • ② 소속금융회사 중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해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증권을 매매하거나 매매하려는 위탁자가 예탁한 금전 또는 증권에 관한 정보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(이하 “증권총액정보등”이라 한다)를 고객정보제공절차에 따라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ㆍ위험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해당 금융복합기업집단에 속한 다른 소속금융회사에 제공할 수 있다.
    • 1. 예탁한 금전의 총액
    • 2. 예탁한 증권의 총액 말한다.
    • 3. 예탁한 증권의 종류별 총액
    • 4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

이에 따라 미래에셋금융그룹은 고객정보를 소속금융회사간에 제공 및 이용하기 위하여 「고객정보 취급방침」을 제정ㆍ운영하고 있습니다. 이러한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은 금융그룹의 건전성을 제고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만에 하나 발생할지도 모르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공되는 정보의 종류 및 제공처를 한정하고, 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.

I. 제공되는 고객정보의 종류

  • 1. 금융실명법 제4조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
  • 2. 신용정보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개인신용정보
  • 3. 『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』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매매하고자 하는 위탁자가 예탁한 금전 또는 증권에 관한 정보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정보(이하 “증권총액정보”라 한다)
    • 가. 예탁한 금전의 총액
    • 나. 예탁한 증권의 총액
    • 다. 예탁한 증권의 종류별 총액
    • 라. 수익증권의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별 총액
    • 마. 예탁한 증권의 총액을 기준으로 한 위탁자의 평균 증권보유기간 및 일정 기간 동안의 평균 거래횟수

II. 고객정보의 제공처

미래에셋금융그룹 중 금융복합기업집단법령에 의한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이 가능한 회사는 미래에셋증권, 미래에셋캐피탈, 미래에셋자산운용, 미래에셋생명보험, 미래에셋벤처투자, 미래에셋금융서비스, 에너지인프라자산운용 입니다.

III. 고객정보의 보호에 관한 내부방침

미래에셋금융그룹에서는 고객 여러분의 고객정보를 최대한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소속금융회사간 정보 제공 및 이용이 아래와 같이 엄격한 절차와 관리ㆍ감독하에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.

  • ①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은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ㆍ위험관리 목적으로만 이용되도록 하였습니다.
  • ② 소속금융회사의 임원 1인 이상을 고객정보관리인으로 선임하여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에 관련된 일체의 책임을 지도록 하였습니다.
  • ③ 소속금융회사별로 소관부서 및 담당자를 지정하여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관리를 도모하였습니다.
  • ④ 고객정보의 요청 및 제공 시 서면 또는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하여 고객정보관리인의 결재를 받은 후 요청 및 제공하도록 하는 등 업무 프로세스의 정형화를 통해 엄격한 관리 및 통제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.
  • ⑤ 소속금융회사간 고객정보의 요청 및 제공, 이용 등과 관련한 업무에 대하여 각 소속금융회사의 고객정보관리인에게 관리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고객정보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.
  • ⑥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 관련 취급방침의 제ㆍ개정 시 각 영업점(본점 해당부서 포함), 및 각 소속금융회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등 고객공지 의무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.
  • ⑦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과 관련하여 고객의 정보는 엄격한 관리감독을 통해 일상적인 영업활동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였습니다.
  • ⑧ 위법ㆍ부당한 방법으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된 고객 분을 위해 적정한 보상 및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민원사항에 대한 안내 및 상담, 처리, 그리고 결과 및 통지 등 민원처리 관련 일체의 업무를 수행할 소관부서를 소속금융회사마다 두었습니다. 그리고 소관부서 외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제도를 통하여 구제받으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  • ⑨ 고객정보 제공 및 관리에 대한 권한이 부여된 자만 고객정보에 접근하고, 고객정보의 송ㆍ수신, 보관 등에 있어 암호화하여 관리하며, 천재지변 및 외부로부터의 공격ㆍ침입 등 불가항력에 대비한 보안시스템을 구축하였고, 고객정보와 관련된 임직원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보안 교육을 실시하는 등 철저한 보안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. 미래에셋금융그룹은 소속금융회사간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을 허용한 것이 금융그룹의 건전성을 제고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임을 명심하고 고객정보의 보호 및 엄격한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.